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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옷에 녹음기 숨겨 어린이집 보냈더니...교사 폭언 드러나

입력 2021-01-13 13:20:20 수정 2021-01-13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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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난 50대 보육교사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인 원생 B군을 장난감으로 때리겠다며 위협하고 나가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최근 아들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등원하는 아이의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대 정황을 알게 됐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13 13:20:20 수정 2021-01-13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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