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면증 치료 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워 불법 광고 행위를 일삼은 온라인 사이트와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천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19 09:47:45
수정 2021-01-19 09: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