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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아동 학대 신고 확인한다

입력 2021-01-20 13:37:01 수정 2021-01-20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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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아동 학대 및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대답을 내놓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하고 감독하며, 사후 보호와 지원 조치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보호 및 지원,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1-20 13:37:01 수정 2021-01-20 13:37:01

#아동학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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