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검찰은 조주빈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 및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약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조주빈은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존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