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로 차를 끓여 마시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면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허위 및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가리킨다. 국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먹을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고춧대를 판매한 업체 총 39곳을 단속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즉시 판매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을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