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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거부하면 7월부터 출국금지 요청·신상공개

입력 2021-02-02 16:34:00 수정 2021-02-02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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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 및 재산세 신용과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 달인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이러한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2-02 16:34:00 수정 2021-02-02 16:34:00

#양육비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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