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결국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당시 출동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8일 열고 중징계를 했다.
징계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전원에게 정직 3개월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사망한 정인 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으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을 언급했으며, 검찰로부터 정인 양 사망 원인 파악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감정서에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기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