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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에게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안내한다

입력 2021-02-22 10:57:20 수정 2021-02-22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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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을 의료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 및 비교자료를 처방 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적정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것을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으로는 4주 이내 단기로 최대 3개월까지만 사용.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등의 사항이 있다.

앞으로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2-22 10:57:20 수정 2021-02-22 10:57:20

#식욕억제제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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