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계획한 가운데 미프진의 국내 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품목 허가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의료계에서는 종교적 신념, 부작용, 불충분한 국내 임상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내 허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임신 중단 의약품인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 제품이다. 최근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네셔널과 이 의약품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이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었는데, 헌법에 명시된 낙태죄와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 상태다.
이후 국회 및 여성계에서는 임신중단 의약품을 수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현대약품의 미프진 국내 도입 추진으로 인해 임신중단 의약품 유통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품목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에서도 미프진의 허가에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여론이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및 의료계 곳곳에서 미프진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 낙태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의약품의 부작용과 임상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미프진이 구토, 메스꺼움 외에 과다출혈을 일으킨다"며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다출혈이 아닌, 자궁내막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출혈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현대약품 측의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국내 임상시험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의료계의 반대까지 해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중단이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 의견 또한 팽팽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현대약품 측 관계자는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약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 이라며 사측의 입장을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