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6살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외삼촌과 외숙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B(당시 6세)양의 외숙모는 당시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B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6개월 간의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추가 증거를 확보해 외삼촌 부부를 구속했다.
한 법의학자는 "숨진 아이에게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난다.
한편, A씨 부부는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