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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대피해 아동 돌볼 '보호가정' 모집

입력 2021-03-08 09:20:01 수정 2021-03-08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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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학대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200가정 모집이 목표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격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최종 선정된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신청은 오늘(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또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기간을 둔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라며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08 09:20:01 수정 2021-03-08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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