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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입력 2021-03-15 14:53:11 수정 2021-03-15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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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실시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를 놓고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초등학교 6학년)이 연간 비급여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내야 할 경우, 초과 금액을 시에서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2019년 7월 처음으로 도입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야 하지만, 성남시와 복지부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2년이 돼가는 시장 공약사업의 대상자가 21명에 불과하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비급여 지원 팽창, 과도한 재정 부담,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 3가지 우려를 제기하며 12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줄이자고 해 성과가 적은 것"이라며 "사업 시행 후 3가지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해 앞으로 성남시와 복지부가 앞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15 14:53:11 수정 2021-03-15 14:53:32

#아동 , #의료비 , #상한제 , #성남시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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