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피고인 A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아들 B를 23차례 학대해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범죄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기소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A에게 B를 아동학대한 혐의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가 성년에 이르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