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남친 알면 헤어질까봐"…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20대 혐의 인정

입력 2021-03-18 10:11:52 수정 2021-03-18 10:11:5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 B(24)씨와 교제하던 작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부모와 B씨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 생각해 이 사실을 숨겼다. 특히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헤어지자고 할 것이라 생각해 임신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조차 다니지 않은 A씨는 올해 1월 16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출산하게 되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18 10:11:52 수정 2021-03-18 10:11:52

#신생아 , #20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