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당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초등학교 4학년인 B양은 이날 원격수업으로 등교는 하지 않았으나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19 10:00:01
수정 2021-03-19 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