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영유아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를 낸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살피지 않고 영유아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또는 1년 내 운영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아내거나 보육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한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또는 1년 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원장은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받도록 변경했다.
또 복지부는 전문가, 전문연구기관·단체 등에게 보육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결과는 관보 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