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부인과 의사가 음주 상태로 수술을 해 출산 중 아이를 잃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며 "친정과 시댁이 있는 충북지역의 산부인과를 알아보던 중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A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의사를 만나 임신 중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과정은 순조로웠으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 없이 양수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B의사의 휴진으로 당직이었던 C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면서 "분주해지는 간호사들과 당직의 C의사가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고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 아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치의 B의사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B의사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B의사는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에 취해 수술실에 들어온 B의사는 살인자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 대응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병원 구조상 당직의 C씨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씨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더라"며 "당직의 C씨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씨와 당직의 C씨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B씨, 당직의 C씨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오늘 낮 12시 기준 1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22 13:28:06
수정 2021-03-22 13: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