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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불법 우회전...초등생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구속

입력 2021-03-23 09:18:06 수정 2021-03-23 0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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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10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23 09:18:06 수정 2021-03-23 09:18:06

#스쿨존 , #우회전 , #초등생 , #불법 , #트럭 ,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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