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무음 카메라로 여성 뒷모습 불법 촬영한 10대 검거

입력 2021-03-23 10:09:03 수정 2021-03-23 10:09: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으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 모습을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B씨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남자친구가 A군을 붙잡았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군의 스마트폰에서 B씨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며 "A군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23 10:09:03 수정 2021-03-23 10:09:03

#카메라 , #뒷모습 , #여성 , #불법 , #촬영 , #무음 카메라 , #스마트폰 카메라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