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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112로…'즉각분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결정

입력 2021-03-23 10:48:45 수정 2021-03-23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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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즉각분리'의 최종 결정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책임을 명시한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말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을 맡고 신고 사항은 서로 통보해야 한다.

야간과 휴일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동행 출동을 요청한다.

또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각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아동에게 응급조치나 즉각분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에게 권한이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초기 대응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담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즉각분리 제도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분리 이행 시 아동을 보호할 인프라를 확보 중이다.

2세 이하의 피해 아동을 보호할 가정 200곳을 현재 모집하고 있고, 보호가정의 양육자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23 10:48:45 수정 2021-03-23 11:01:10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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