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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육아휴직 등으로 제한

입력 2021-03-24 10:36:28 수정 2021-03-24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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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상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로 질병이나 육아휴직만 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 및 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질병과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제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의 의도가 많이 반영됐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모두가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24 10:36:28 수정 2021-03-24 10:36: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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