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육아휴직 등으로 제한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상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로 질병이나 육아휴직만 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 및 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
2021-03-24 10: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