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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백신 휴가 도입…의사소견서 없이도 가능

입력 2021-03-29 11:24:48 수정 2021-03-29 1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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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휴가를 허가하는 백신 휴가제도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관계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시행한다.

그 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이 나타나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중 1.4%인 75명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근육통 25.4%와 두통 21.3%가 뒤를 이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상 반응은 접종 후 10~12시간 내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백신을 맞은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관찰되면 1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며,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29 11:24:48 수정 2021-03-29 1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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