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새 방역수칙 적용 첫 날, '음식 섭취 금지'

입력 2021-03-29 13:42:59 수정 2021-03-29 15:00:2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새 방역수칙이 시작되는 29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음식 섭취 제한 수칙을 지키기 위해 휴게실 간식코너를 없앴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은 부속식당이나 카페 또는 부대시설, 음식 섭취가 허용된 별도의 구역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PC방의 경우는 다르다.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규정 하에 아직도 간식을 섭취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거의 모든 PC방이 'ㄷ'자 칸막이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새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의 경우, 이제는 팝콘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손님을 거의 찾을 수 없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영화관 관계자는 "작년부터 상영관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지만, 이제는 로비에서도 제한하고 한쪽 카페에서만 드시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새 방역수칙이 번거롭고 불편할 뿐더러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터디 카페에서 간단한 커피나 간식류도 먹을 수 없는 것은 너무하다' 거나, '독서실은 혼자 공부하고 입을 열지 않는데도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 라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는 탓에 되려 식당과 카페 등에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취업 준비생 배모(25)씨는 "오히려 사람이 가득한 일반 식당에 몰려가서 밥을 먹는 게 감염 위험이 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300명이 넘어가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번 새 방역수칙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29 13:42:59 수정 2021-03-29 15:00:20

#간식 , #커피 , #방역수칙 , #카페 , #음식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