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29일부터 '오픈지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오픈API를 활용해 각종 생활밀착형 요금을 종이 고지서 없이 간편결제 앱 또는 SNS 알림을 통해 고지하고, 회원가입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로 이용기관의 수납업무 경감 및 수납 비용 절감, 고객의 지로 요금 납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언택트 방식으로 헌금 및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기관 중 지로 방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 종이 고지서 형태의 지로장표 뿐만 아니라 SNS 알림 또는 간편결제 앱으로도 요금을 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로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의 e-Giro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기존에 사용 중인 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로요금 고지내역과 수납내역을 송수신할 수 있다.
고객의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SNS 알림 등을 통해 고지된 요금내역을 확인한 후,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지로를 확인해 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