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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28곳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입력 2021-03-29 14:28:44 수정 2021-03-29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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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박물관과 공연장 등 도내 문화시설 방문객에게 관람료와 체험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시설은 경기광주 영은미술관, 고양 고양로봇박물관, 양주 쟝주시문화예술회관, 용인 삼성화재교통박물관 등 총 28곳이다.

환급 금액은 이용로 1만원 이상일 경우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5천원이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어린이날, 추석이 포함된 주간에 도내 문화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문화시설 이용료를 환급받으려면 지역화폐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용 중인 지역화폐 카드에도 환급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며 행복 지수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내달 7일까지 이용료 환급 사업에 참여할 문화 시설을 더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미술전 <우리와 당신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29 14:28:44 수정 2021-03-29 14:28:44

#경기도 , #지역화폐 , #공연 , #박물관 ,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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