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오늘부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 시행

입력 2021-03-30 10:29:01 수정 2021-03-30 10:29: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오늘(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즉각분리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즉각 분리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에게 실제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등에 이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 전에는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분리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에도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보호 가정 200여 곳을 모집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30 10:29:01 수정 2021-03-30 10:29:01

#피해아동 , #학대 , #즉각분리제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