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즉각분리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즉각 분리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에게 실제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등에 이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즉각 분리제도 시행 전에는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분리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에도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보호 가정 200여 곳을 모집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