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3년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에 태어난지 한 달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하고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싼 뒤에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입양을 알아봤으나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한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