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수면장애) 증세로 생후 15개월된 아이의 온 몸을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침대에서 떨어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친부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개월된 아이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이 들게 했다.
평소 몽유병을 앓던 그는 잠에서 깬 후 아이가 다친 것을 알았으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또 9일이 지난 31일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를 다치는 등 더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A씨는 이번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이를 이틀 간 방치했다.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자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아이는 끝내 숨졌다.
그 당시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