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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2분 거리서 불법 성매매...업주 등 84명 입건

입력 2021-04-02 09:27:13 수정 2021-04-02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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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학교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 등 유해업소를 차린 종업원 8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 성매매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업종별로 불법 마사지 업소 64개소, 인형뽑기방 6개소, 성인용품점 1개소 등을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39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45명을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는 부천시에 소재한 한 유치원과 135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총 3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영업수익금 총 9억1200만 원을 몰수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광고물 차단을 위한 활동을 병행해 성매매 홍보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모두 421개를 적발 후 ‘성매매 광고 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02 09:27:13 수정 2021-04-02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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