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올해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적용되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3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