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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여성에 취업지원금 90만원 지급

입력 2021-04-05 11:30:05 수정 2021-04-05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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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 3,400명에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여성고용률은 48.3%로 남성 고용률 70%보다 21.7%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총 3,400명을 지원한다. 오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2,000명을, 이어 6~7월 중 2차로 1,40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개인별 취업 전담상담사 지정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기간 중 조기 취·창업하여 지원금 90만원 전액 수령 전 취·창업한 대상자를 위해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기간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성공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05 11:30:05 수정 2021-04-05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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