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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아동 강제 추행한 70대..."술 먹고 실수였다"

입력 2021-04-05 14:13:30 수정 2021-04-05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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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의 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70대 남성이 결심 공판에서 "술 한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5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세 미만인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고 최후진술했으며, A씨 변호인은 "A씨는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또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구금될 경우 곤란하다"며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선거공판은 5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05 14:13:30 수정 2021-04-05 14:13:30

#아동 , #강제 , #추행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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