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되어 산모 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 및 체조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예비 엄마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이 가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 및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25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지자체에 따라서 예외적 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