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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로 단위 기간 확대한 '탄력근로제', 오늘부터 실시

입력 2021-04-06 10:25:59 수정 2021-04-06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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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법에는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되어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과중한 주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되, 업무가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영계에서 제안한 것이다.

경영계는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이를 반영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경영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를 내놨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주 52시간제에서도 일정 기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높아진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도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가산수당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단위 기간 3개월을 초과할 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점에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자 대표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법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06 10:25:59 수정 2021-04-06 10:26:02

#탄력근로제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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