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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초등생 때려 뇌진탕...30대 男 집행유예

입력 2021-04-15 09:19:15 수정 2021-04-15 0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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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달라는 초등학생을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작년 10월 17일 저녁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갔다.

A씨는 따지려고 하자 B군은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12)군도 폭행했다.

B군은 뇌진탕 등을, C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판사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15 09:19:15 수정 2021-04-15 09:19:15

#집행유예 , #마스크 , #초등생 ,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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