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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력 삭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학교폭력 대응 강화

입력 2021-04-15 15:26:31 수정 2021-04-15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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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을 계기로 서당과 유사한 형태를 취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폭력 실태에 대해 다음 달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 후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만약 기숙형 교육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가 나올 시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에서 상담과 회복 과정을 거친다. 올해 위(Wee) 클래스와 센터에 전문 상담 교사를 6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도 작년 139개보다 많은 147개소로 확대하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자문,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4∼5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조사한다.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는 가해행위 횟수에 따라 특별 교육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6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할 의무가 생긴다.

최근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학교폭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후 2년 뒤 삭제되는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일었다. 가해 학생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는 관점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처를 2년 후 삭제하는 방침과 관련한 의견을 주로 받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을 확대해 운영하고, '소년법'을 개정해 '보호관찰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15 15:26:31 수정 2021-04-15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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