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법 통과…최대 20년형

입력 2021-04-16 10:29:21 수정 2021-04-16 10:29:2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게시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전까지는 미성년자 강간이 기소 사유가 되기 위해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협박, 강요를 받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법안에 따라 별도의 입증 없이도 강간죄가 인정된다.

이 법은 성인이 18살 미만인 친인척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불법인 것으로 명시했다.

로이터는 이번 새로운 성(性) 보호법에 대해, 최근 프랑스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랑스의 오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고위직 또는 유명인이 여성·아동에게 저지른 성폭력이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활성화 되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선 2017년 시작된 성폭력 공론화 운동 '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16 10:29:21 수정 2021-04-16 10:29:21

#프랑스 , #아동 , #성범죄 , #성폭력 , #미투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