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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방에 아이들 가둔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입력 2021-04-19 16:37:07 수정 2021-04-19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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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훈육이라는 핑계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어두컴컴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 A(59)씨는 2019년 11월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다.

그는 이 아이를 상대로 약 20분 동안 4차례 방에 가두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 불꺼진 방에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는 식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으로 기소하며 "일부 아이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19 16:37:07 수정 2021-04-19 16:37:07

#어린이집 , #원장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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