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삭제 조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 100일을 맞아 지난 1~8일까지 학령기 아동이 있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권 삭제로 부모에 의한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부모는 33.3%가 자녀인 아동은 20%만이 알고 있었다.
응답한 부모의 67.3%는 징계권 삭제가 체벌 금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자녀의 경우 집이나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0.3%였다.
체벌 필요성을 두고 부모와 자녀 간 의견도 갈렸다. 부모의 60.7%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자녀는 39.3%만 필요하다고 보았다.
체벌이 훈육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부모는 동의율이 40.92점이었으나 자녀는 33.4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