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면서 동급생을 2시간 40분 가량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공범인 B(17)군에게는 장기 9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인천시의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C(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C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
C군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A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B군의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군은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고 앞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인 C군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장에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뇌출혈이 생길 지경까지 폭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번 재판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얼마나 법이 준엄하고 무거운지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22 10:31:51
수정 2021-04-22 10: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