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첫 공판에서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석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딸 등이 참석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