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3000만원을 BJ에게 입금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환불 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응원하는 BJ에게 한 초등학생이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후원했다가 방통위의 도움으로 전액 환불 받았던 경우다.
당시 이 초등학생은 부모의 동의 없이 BJ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 사업자였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만에 환불 조치를 하며 국민 편익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