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휴가를 내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원격수업 등에 따라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1명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지원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