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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통합…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1-04-27 10:58:39 수정 2021-04-27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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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부처별로 각각 달랐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가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행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7개 부터에서 따로 맡았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범부처 차원으로 통합하고 행안부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는 강·하천 등 내수면은 행안부,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워터파크 등 수영장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이나 무인도 등 연안해역은 해경청,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물놀이 시설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분담되어 있다.

따라서 물놀이 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가 모호하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 부처별로 시행하는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에 통일성이 없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부처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수립하여 관계기관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이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여름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27 10:58:39 수정 2021-04-27 10:58:39

#물놀이 , #안전관리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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