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를 때린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양의 언니 D(당시9세)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봐왔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고 엉덩이에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27 15:11:12
수정 2021-04-27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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