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원생을 재운다는 명목으로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이 구속됐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린이집의 다른 원생 9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경찰은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