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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억제 효과' 허위 발표한 남양유업 강제 수사

입력 2021-04-30 14:40:31 수정 2021-04-30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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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이후, 경찰이 30일 남양유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 세종연구소 사무실 3곳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이번 불가리스 제품 연구를 진행한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내 연구개발실 등의 자료를 수색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을 내세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나와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기본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보했다.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30 14:40:31 수정 2021-04-30 14:40:49

#경찰 , #불가리스 , #코로나 , #남양유업 , #식약처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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