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에어프라이어, 고데기, 실내 사이클 등 '홈코노미' 제품을 쓰다가 어린이가 기구에 다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사고는 총 1천278건으로, 그 중 에어프라이어 등 홈쿠킹 제품 관련 사고는 702건, 홈뷰티케어 용품은 387건, 홈트레이닝 제품이 189건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만 1세 남아가 전원이 들어온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손을 집어넣어 1도 화상을 입은 사례, 2세 여아가 뜨거워진 고데기를 만진 사례, 3세 남아가 실내 사이클 패달을 손으로 돌리다 얼굴을 부딪쳐 입 안쪽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전열 제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어린이에게 고온 제품 위험성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해야 한다"며 "운동기구는 구매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03 10:59:09
수정 2021-05-03 10: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