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딸이 사망 직전에 화장실에서 2시간 동안 쓰러져 있는데도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의 아내(28)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또 사망 당시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으며,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공개했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B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그는 2시간 동안 젖어있는 C양을 방치했고, 화장실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딸을 보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는 뒤늦게 C양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버린 뒤 아내에게는 "5차례 정도 때렸다고 하자"면서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앞서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06 11:30:29
수정 2021-05-06 11:31:09
#학대 , #살해 , #계부 , #게임 ,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